특수본, '윗선'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 "공수처와 별개로 진행"

입력
2022.11.16 14:50
수정
2022.11.16 1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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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발
특수본 "공수처 회신 전까지 별도 수사"
경찰 지휘·감독 책임 있는지 법리 검토
이임재 총경, 국회서 "21일 소환 통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영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영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재난ㆍ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하면서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3급 이상 고위공직자)이라 특수본은 소방노조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장은 60일 안에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경찰에 알려야 하는데, 회신이 오기 전까지 특수본이 자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크게 두 갈래다. 이 장관이 ①경찰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②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이라는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소방노조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노조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은 경찰 책임 소재 규명의 첫 단추 격인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일단 이날 용산서 경비과장을 불러 그간 드러난 이 총경 참사 당일 행적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총경은 소환은 21일 예정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의뢰한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조만간 소환해 사고 상황을 ‘윗선’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자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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