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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 참사 책임 본류 정조준... 행안부 '윗선' 수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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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소환한다. ‘책임 소재’의 물줄기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수본은 간부급 경찰관의 잘잘못을 가린 다음,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완전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여론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금주 중 경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핼러윈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부당하게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이 소환된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에게 삭제를 지시한 상급자로 지목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박 부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또 부실한 초동 대응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인 류미진 총경(서울청 상황관리관)을 불러 참사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류 총경은 당일 상황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에 있다가 참사 발생 1시간 24분 뒤인 오후 11시 39분 사태를 인지했다. 이태원 치안 책임자였지만 참사 발생 5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총경(전 용산사정)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부급 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가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수본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수사에는 계속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6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 “경찰청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ㆍ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책임 회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물론 특수본이 이 장관에게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더라도 곧장 수사 착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는 참사 당일 자택에 머무르다 사고 발생 1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장관이 사고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고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형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은 국가ㆍ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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