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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 참사 책임 본류 정조준... 행안부 '윗선' 수사는 아직

입력
2022.11.14 1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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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끝낸 특수본, 피의자 소환 개시
'늑장' 대응 용산서장·서울청 상황관리관
행안부 장관은 "지휘권 법리 검토" 미온적

소방공무원노조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노조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소환한다. ‘책임 소재’의 물줄기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수본은 간부급 경찰관의 잘잘못을 가린 다음,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완전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여론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금주 중 경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핼러윈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부당하게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이 소환된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에게 삭제를 지시한 상급자로 지목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박 부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또 부실한 초동 대응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인 류미진 총경(서울청 상황관리관)을 불러 참사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류 총경은 당일 상황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에 있다가 참사 발생 1시간 24분 뒤인 오후 11시 39분 사태를 인지했다. 이태원 치안 책임자였지만 참사 발생 5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총경(전 용산사정)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부급 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가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수본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수사에는 계속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6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 “경찰청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ㆍ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책임 회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물론 특수본이 이 장관에게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더라도 곧장 수사 착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는 참사 당일 자택에 머무르다 사고 발생 1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장관이 사고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고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형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은 국가ㆍ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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