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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해' 역무원 산재 인정… 유족급여∙장례비 지원

입력
2022.11.14 16:40
수정
2022.1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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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당역 피해자 산재 인정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순찰 중 스토킹범죄로 사망한 20대 여성 역무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의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하고 유족에게 통지했다. A씨 유족은 지난달 17일 공단에 A씨의 산재 인정을 신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점 없이 연관성이 인정돼 산재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산재 판정을 받으면서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의 특별승진과 승급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공단이 A씨 사건을 산재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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