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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꼬리 자르기' 비판에… 중대본 "실무자부터 조사가 일반적"

입력
2022.11.14 17:00
수정
2022.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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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숨져
'지휘부 책임 전가' 성토에 중대본 선 그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밑에서부터,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에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숨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의 사망 배경에 ‘지휘부의 책임 전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숨진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내용을 두고 경찰과 서울시 입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선 “확인한 바가 없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취재진에게 서울시 공무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선 (안전지원과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부서라는 입장”이라고 알렸지만, 서울시는 “관련 없다는 설명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대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김성호 본부장은 “재난안전법상 책임이란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산하 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선 “입장을 내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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