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태원 참사 국가소송 준비 민변 "112신고에 부실대응...국가책임 인정될 것"

입력
2022.11.11 09:10
수정
2022.11.11 10:32
구독

윤복남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정부·지자체 대응 부실 입증되면 "추가 배상 책임"
"국가 구제책 나와 소송 안 하는 게 바람직"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일부에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데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참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변 등은 참사 발생 당시 112신고 기록 등을 통해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집단소송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지난 8일이다. 민변은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이번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게 된 사실을 알렸다. 윤복남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10일 YTN 뉴스큐 인터뷰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묻는다)"며 "(참사) 초기에 갑자기 경황없이 장례를 치렀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과 19일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112 부실 대응 오원춘 사건 때 대법원 "국가 배상하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단장은 "액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번 소송에 승소를 자신했다. 그는 오원춘 사건을 예로 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적어도 경찰이 11건 이상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012년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경찰이 112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사태 때도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제때 발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또는 행정안전부의 다중인파 관리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적으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단장은 "수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 저희도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현재 수사에서 확보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대응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온라인에서는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유가족들 법적 투쟁 응원한다"(1200***), "당연히 받아야 한다. 사회 안전망 갖춰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np_w***)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국가에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snob***), "이걸 국가가 배상한다면 수많은 산업재해들은 더 보상받아야 한다"(hjm2***) 등의 반론도 많다.

윤 단장은 집단 소송 전, 정부의 피해구제책이 나와 소송 없이 희생자 피해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 구제책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 당장 소송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유족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법률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