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되면 신속항원검사, 전자담배도 안 돼요...수능 주의사항

입력
2022.11.09 16:59
수정
2022.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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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수능 수험생 주의사항

9일 부산 금정구 홍법사에서 불자들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뉴스1

9일 부산 금정구 홍법사에서 불자들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뉴스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9일 수험생이 시험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①코로나19 의심되면?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 코로나19 상황실에 연락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격리 대상 수험생은 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②8시10분까지 '입실', 체온 측정하니 여유 있게 가세요.

수험생은 17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하므로, 8시 10분보다 이르게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 분실시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신분증과 함께 들고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의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③이번 수능도 마스크는 상시 착용

이번 수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의 경우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뺀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다. 별도 시험장의 경우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수험생에게 종이 칸막이가 지급된다. 수험생은 직접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④반입 금지 물품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도 금지된다. 실수로 소지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은 시험 중 휴대해선 안 된다.

⑤4교시 탐구 영역, 2과목 문제지 동시에 올리면 부정행위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험지를 제1 선택과목 시간에 풀어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앞서 풀었던 제 1선택과목의 답안을 쓰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⑥지진 등 돌발 상황이 생기면?

돌발 상황이 생기면 감독관과 시험 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지진의 경우 진도에 따라 세 단계(가, 나, 다)로 상황을 나누어, 기상청이 각 시험장으로 안내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고,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책상 아래로 대피한 후 상황을 확인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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