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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떨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이유 보니... "대응 2단계 발령 30분 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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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단행한 대규모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최 서장은 전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그가 소방 자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해당 혐의로 처벌한 전례가 드물어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최 서장의 휴대폰과 수첩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압수 이유로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이 늦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 첫 압사 신고(오후 10시 15분)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3분쯤 인근 5, 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동했다. 최 서장은 앞서 오후 10시 43분 관할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1단계를 발령했는데, 2단계 조치까지 ‘30분’의 공백을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판단한 것이다.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3단계는 오후 11시 50분쯤 내려졌다.
최 서장은 본보 통화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적힌 영장을 읽고 정말 황당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에 소방당국 내부도 들끓는 분위기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대응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그런 맥락을 깡그리 무시하고 특수본이 ‘대응 단계별로 시차가 크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경찰 안팎에서도 “현장 구조 책임자 처벌은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 자체가 드물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한 소방서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화재 진압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 역시 법원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혐의 입증도 난제다. 해당 죄목이 성립하려면 ‘소방관의 구조 부실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엔 ‘구조 행위가 충실하게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이 압사하지 않았을까’ 같은 각종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만한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형법 전공 변호사는 “가해자가 적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구조 및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물론 처벌 사례가 있기는 하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艇長)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가 신속하게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숨졌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경찰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판결은 극히 예외라 특수본이 강제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일단 업무적 과실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가 진척되면 직무유기 등 적용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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