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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예산 증액 추진, 마땅하다

입력
2022.11.09 04:30
27면

국민의힘 성일종(오른쪽)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오른쪽)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8일 “민생ㆍ약자ㆍ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안보다 약 2조 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10대 민생사업을 위해 5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액 규모와 항목은 다르지만, 모처럼 여야가 “민생예산 증액”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 장기화는 점점 피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다. 또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예산 수립과 감독도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다.

그 어느 해보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상황인데, 여야의 증액안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여당이 증액 사업 맨 앞에 내세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100만 원 지원’부터 그렇다. 현행 관련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 소득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200만~3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그 공제한도를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부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돈도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일괄 상향은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야당이 '3,000억 원 이상 법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당도 지난 정부 때 실행하다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 신설과 증액부터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구체적 개선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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