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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축제 아닌 현상"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논의

입력
2022.11.08 17:10
수정
2022.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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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자당 소속인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번 참사에 대해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발언이 윤리규칙 4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박 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직접 제소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보고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박 구청장의 행태가 국민의힘 윤리강령 및 규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일 비공개로 제출했다"며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 재심결과는?"이라고 썼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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