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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왜 만들었나" 비판에… "경찰 지휘 권한 없어"

입력
2022.11.08 01:06
수정
2022.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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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고도 못 받고, 지휘 근거도 없다"
올해 6월 '경찰국 신설' 때 "경찰청 통해 치안 사무 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빚어지자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에 치안 사무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참사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을 신설하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ㆍ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하자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ㆍ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이 장관은 올해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법(제34조)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정부의 경찰 통제 비판이 커지자 “정부조직법상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며 비판을 피해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도 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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