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입건"

입력
2022.11.07 12:00
수정
2022.11.07 13:51
구독

보고서 삭제 용산서 정보과 직원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적용
"사고 유발 지목 토끼 머리띠 혐의 없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총경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도 입건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브리핑을 열어 이 총경과 류 총경, 용산서 정보과ㆍ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용산서장이었고,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 중이었다. 이들은 당일 늑장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ㆍ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 용산서 김모 정보과장(경정)과 정모 정보계장(경감)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직후 해당 보고서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는데 경찰은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사고 당시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가 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당시 조치 및 사전 대비 상황까지 그 적절성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서울청 2명, 용산서 14명, 목격자와 부상자 138명 등 총 154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토끼 머리띠’ 남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시민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기자
박준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