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CCTV 관제센터, 참사 당일 경찰·행안부 보고 '0'

입력
2022.11.06 1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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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경찰·행안부에 비상상황 보고해야
행안부엔 보고 0건, 경찰엔 참사 발생 후에야

김성호(오른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성호(오른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오후, 현장 모니터링과 비상상황 보고 의무가 있는 서울 용산구청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정작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관련 보고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못지않게 관할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가 행안부 상황실로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관제센터의 상황 보고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구청 관제센터가 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처리 여부 등을 경찰서 및 행안부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용산구청 U통합관제센터 근무일지’에도 지난달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관제센터의 보고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용산구청 관제센터는 관제요원 3명과 용산서 생활안전계에서 파견된 경찰관 1명이 한 조를 이뤄 ‘24시간 4조 2교대‘로 운영된다.

경찰과의 정보 공유도 소홀히 했다. 관제센터는 29일 오후 7시부터 핼러윈 대비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첫 압사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오후 10시 15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초 보고는 오후 10시 30분 용산서 상황실로부터 ‘해밀톤호텔 뒷골목에 CCTV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2대가 있다”고 답한 게 전부였다. 1분 뒤 용산서가 ‘사람이 쓰러지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이 보이느냐’고 묻자, “육안으로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많고 밀려다닌다”고 현장 상황을 통보했다. 오후 11시 10분 근무요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용산서 상황실에 현장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는 30일 오전 1시 37분까지 세 차례 상황실과 연락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CCTV 모니터링만 했다.

용산구청 역시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자체 책임론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용산구는 참사 발생 18시간 만에 첫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습이 우선이라는 박희영 구청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재난문자는 발생 2시간 뒤에야 보내 이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박 구청장에게 사고 사실을 처음 전한 당사자가 구청 직원이 아닌 상인들이라는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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