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놓고 여야 평행선… 野 "국민의힘 동참" 與 "지금은 아냐"

입력
2022.11.04 18:30
수정
2022.11.04 18: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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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어 이재명 대표도 국정조사 공개요구
정의당, 국힘·민주 잇따라 만나 국정조사 논의
與 "수사에 방해"… 검수완박 개정 움직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 종료(5일)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두 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수사에 집중할 때”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해 여당을 제외한 채 국정조사가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정의, 국정조사 요구 한목소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의당도 이 같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는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에 실패하면 정의당 등 동의하는 정당만 참여한 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조사위원회도 교섭단체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 정의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함께 늦어도 다음 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與 “지금은 때 아냐”… ‘검수완박 폐지’ 주장도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국정조사가 벌어지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다. 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에 맞서 상설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검수완박 폐지’에 나서고, 법무부 장관이 가동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 없이 추진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셀프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도 대형재난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강진구 기자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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