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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4시간 전 첫 신고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

입력
2022.11.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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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사 당일 112 신고 11건 내역 공개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경찰에 “사람들이 밀려들어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신고부터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보고됐지만, 경찰은 무시했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11차례에 걸쳐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첫 신고는 오후 6시 34분 이뤄졌다. 당시 신고자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어 압사당할 것 같다”며 “인파가 너무 많아 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인구(사람)을 빼 달라”고 했다.

오후 8시 9분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리가 났다. 넘어지고 다치고 있어 단속을 좀 해달라”는 내용의 두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에도 오후 8시 33분과 8시 53분, 9시, 9시 2분, 9시 7분, 9시 10분, 9시 51분, 10시 등 총 11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골목으로 몰려들어 압사당할 것 같다. 대형사고 나기 일보직전이다. 경찰이 나서 통제해달라”는 등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거의 모든 신고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경찰은 그 때마다 “출동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적극적 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일문일답

-사고가 일어나기 전 압사가 있을 것 같다는 신고가 11건인가.

"그렇다. 신고 건건이 분석했고, (경찰)청장이 발표했듯이 감찰 조사를 통해 개별 대응이 어땠는지 조사할 것이다."

-112지령 후 조치 완료 보고 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가.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한다. 현장 출동 조치 후 종결하거나 신고자에게 현장에 경찰력 있음을 알리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종결했는지 여부 역시 감찰에서 확인한다."

-그럼 현장에 안갔을 수도 있나.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초 신고 때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했는가.

"이태원역 주변 신고 시간이 사고 당시처럼 밀집한 건 아니고 불편하다 정도였던 것 같다. 신고자는 공포심을 느꼈겠지만, 장소나 상황 상 사고가 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은 했나.

"개별 건을 조사해 봐야 안다. 녹취록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찰기능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결과 발표 때 충분히 설명하겠다."

-최초 신고 내용에서도 압사당할 것 같다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 내용에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 신고자 입장에선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하고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사고는 오후 10시15분쯤 일어났다. 물론 전조는 1시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찰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이나 신고자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날 정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현재 종결 내용엔 출동했다고 돼 있다. 현장 출동해서 종결한 게 4건, 전화 상담하고 종결된 게 7건이다."

-상황실 차원에선 일반적 지령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나.

"그것도 조사 대상이다. 신고 누적됐을 때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어떤 조치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장 출동 기준은 뭔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한다. 당시 지령을 받은 경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역시 감찰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우선 신고하면 시도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신호와 상황을 하달한다. 이후 일선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내리고 출동한 뒤 종결 내용을 기입한다."

-당일 다른 신고 건수는 몇 건인가.

"오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총 122건을 이태원 파출소에서 처리했다. 그 중 교통 불편이 49건, 위험방지가 18건(인파방지 11건 포함), 시비 7건, 성폭력 3건, 보호조치 2건, 소음 3건, 기타 분실습득·무전취식·비상벨·주취자 행패·소란 등 40건이다."

-11건 신고자 중 희생자 포함될 수도 있나.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해 봐야 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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