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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구호에 예산 전용도 검토... 추경호 지시

입력
2022.10.31 14:52
수정
2022.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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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회의서 "지원 만전" 당부
국세청, 피해자·유가족 납세 유예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장관 등 기획재정부 간부들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장관 등 기획재정부 간부들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 활용은 물론 다른 용도 예산의 전용까지 검토된다. 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납세 기한을 9개월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수습과 구호와 관련, “필요하면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ㆍ전용도 적극 협의ㆍ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수습 등을 맡은 기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처의 예산을 돌려서라도 충당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전날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이 참석한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부상자 가족 대상으로는 세정 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ㆍ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면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긴급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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