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애타는 SNS…실종신고해야 위치정보 파악 가능

입력
2022.10.30 14:45
수정
2022.10.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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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에 시간 걸리자 SNS서 지인 찾아
휴대폰 위치정보 파악하는 방법 묻기도
현행법상 경찰에 실종신고해야 확인 가능
SNS·포털에선 미확인 정보 공유 자제 요청

실종된 지인을 찾는 트위터 글. 트위터 캡처

실종된 지인을 찾는 트위터 글. 트위터 캡처


"어제 이태원 갔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보신 분 있으면 꼭 메시지 부탁드려요."

트위터 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태원에 갔다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를 찾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30일 소방당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전화와 방문 신고를 합쳐 2,249건의 실종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이뤄졌다. 지난밤 이태원에 1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많은 인파가 엉키면서 휴대전화나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도 많아 실종자 신원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SNS에서는 실종자 지인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트윗은 7만 건, 'Itaewon'이란 키워드를 담은 트윗은 91만 건 이상 공유되고 있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제보 글이나 사진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빨간 망토에 몸집이 작고 키는 160정도에 긴머리 흑발입니다. 실종 신고한 상태고 핸드폰은 경찰이 소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종자를 찾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글도 올라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결국 실종자 가족이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치매 노인처럼 사전에 가족들에게 위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임의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실종자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SNS와 포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잔혹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용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트위터는 공지를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주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카카오도 '다음 카페' 공지사항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작성과 관련해 주의를 요청한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도 '네이버 카페' 공지글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나 공유는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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