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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사위 60일간 합의 도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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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서면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그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갖고 매입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고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농촌 표심을 의식,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포함해 법안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쌀값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식생활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년 사이 40%나 줄었다. 올해 초과 생산량은 25만 톤으로, 정부가 전량 매입한다면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초과 생산량이 2026년 48만 톤, 2030년 6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평균 1조 원대로 예상되는 매입비용 외에 보관·관리비용도 간단치 않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재고로 쌓이는 쌀을 가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전략작물 조성을 위해 논에 밀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양곡법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의석수를 무기로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구조개선안 마련에 여야 모두 조금씩 물러서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최대한 열린 자세로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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