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수험생 별도 시험장 전국 108개 마련

입력
2022.10.18 16:32
수정
2022.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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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 이용
전체 고교 및 시험장 고교, 수능 3일 전부터 원격수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년째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진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며,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총 1,265개 시험장이다. 시험장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을 2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이날 기준 2,318실의 분리 시험실이 마련됐다.

7일의 의무격리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미리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받게 된다. 총 108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4,683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24개의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하게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수능 2주 전부터 시행해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수능 3일 전부터 시험 다음날까지 4일 동안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감염 예방과 방역 조치를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시험 당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지하철은 오전 6~10시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도 줄인다.

수능 문답지 수송에는 경찰이 동원돼 보안을 유지하고,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파견돼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체계가 유지된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되며,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전국 1,373개 시험장에서 50만8,030명이 응시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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