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처럼 성폭력 통보 안 하면...여가부,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22.10.05 15:55
수정
2022.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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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5일 국무회의에 보고

서울지하철 신당역에 마련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 이한호 기자

서울지하철 신당역에 마련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 이한호 기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 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의 불법촬영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을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제도화한다는 게 여성가족부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방안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62명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이밖에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처럼 기관장이 피해자의 반대를 이유로 사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또 기관장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시한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에서 '통보한 날부터 1개월'로 줄였다. 사건처리 결과도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제출하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전체 1만7,847개 기관 중 123개 기관이 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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