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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못 걸러낸 '온라인 성범죄'…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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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때 결격 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등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주환은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사는 전주환을 채용하기에 앞서 그해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규정상 수형ㆍ후견ㆍ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사 인사 규정상 결격 사유에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만 두고 있어,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채용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행안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지만,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날 “법 개정과 함께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에도 음란물 유포를 포함한 성범죄를 결격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ㆍ개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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