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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땐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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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란 일도양단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면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조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9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실무자료도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질의응답(Q&A) 자료를 오는 11월께 일선 법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은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9차 회의에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라는 권고 형량을 설정했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양형위원회는 또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심의를 위한 사례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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