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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땐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입력
2022.09.20 15: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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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해자 영장 기각 논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 강조
양형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마련 사례 분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9차 회의를 통해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9차 회의를 통해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란 일도양단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면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조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9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실무자료도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질의응답(Q&A) 자료를 오는 11월께 일선 법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은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9차 회의에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라는 권고 형량을 설정했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양형위원회는 또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심의를 위한 사례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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