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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전주환, 회계 프로그램 허점 통해 피해자 주소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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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피해자의 과거 주소지 주변까지 찾아가 미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김정섭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원은 내부망을 통해서는 사진이나 이름, 근무지, 근무형태,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휴대전화나 사내 이메일 주소 정도만 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인트라넷망이 아닌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회계 프로그램 부분에 허점이 있었는데 전주환 씨가 그것을 미리 알고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 그걸 활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을 획득하진 못했다.
김 실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사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 해제 전 회사 다니고 있을 때 확보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MBC와 연합뉴스TV 등의 언론 보도를 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도 여러 차례 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이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주소지 주변을 배회했고 피해자와 닮은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환이 파악한 피해자 주소는 과거의 주소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주환은 역으로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무원 근무 안전 관련 대책으로 제시한 사법권 부여에 대해 "역무원과 보안관이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 특별사법경찰을 그렇게 많이 부여하는 것은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저희는 일단 준사법권이라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권이라도 시급하게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전주환의 범행 같은 극단적 사건을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실장은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막고 기다릴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잠시 언급했다가 수정해 삭제한 '2인 1조 근무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서울교통공사의 265개 역 중에서 약 40% 가까이가 2명만 근무한 역이기 때문에 2명이 일하는데 2인 1조로 근무를 나갈 수는 없다"면서 "최소한 3인 1조는 돼야지 2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 충원, 인건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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