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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 '잠정조치'만으론 역부족...경찰청도 "법원 통한 보호명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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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해자의 퇴거와 분리를 요청하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 개정되며 도입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변호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잠정조치와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하느냐, 법원으로 직접 가느냐의 차이가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과 1개월(유치장 유치)로 짧지만, 보호명령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명령제도 도입은 경찰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제정된 만큼 법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 보호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찰은 법원 승인을 받기 전에 스토킹 피해자에 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주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호명령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담겨 있으나,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으니 잦은 법 개정보다는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 내용을 담는 게 신속한 제도 도입에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보호명령 청구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처리보다 즉각적인 스토킹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포럼에선 보호명령제도가 "형사절차에 종속되지 않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평가(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토킹처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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