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이제야 폐지? 개탄스럽다"

입력
2022.09.19 12:00
수정
2022.09.19 13:58
구독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아무것도 안 하다 여러 명 사망 후 움직여"
"제정 때부터 문제 지적해도 법무부 강행"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이 19일 추모 메시지 및 꽃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이 19일 추모 메시지 및 꽃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여성단체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처음 법 제정 때부터 '반의사불벌죄'의 부작용 등에 따른 반발과 문제제기가 많았음에도 강행했다가 수많은 여성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점을 비판한 것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부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다음에야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다"며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니 빨리 개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 상임대표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논의 때부터 '반의사불벌죄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당시 법무부가 강행했었고, 국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로 통과됐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공약으로 내놨다"고 꼬집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무 말도 듣지 않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여가부 장관,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누구 들으라는 소린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처음 법안을 제정할 때부터 계속해 (반의사불벌죄 문제) 얘기가 나왔다"며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며 내버려뒀는데, 지켜볼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상임대표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수장인데 근본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부정한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주무부처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