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자택 압수수색...19일 신상공개위

입력
2022.09.17 16:14
수정
2022.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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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1점 등 확보...휴대폰 포렌식 작업 완료
피의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수색해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동행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태블릿PC 1점과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일회용 위생모를 준비해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또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일정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끊고 승차해 신당역으로 이동한 후 1시간여 동안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1,7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으며,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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