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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범행 전 ATM에서 1,700만원 찾으려다 실패

입력
2022.09.17 14:41
수정
2022.09.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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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8시간 전 본인 거주지 근처에서 인출 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범행 전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1,700만원을 뽑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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