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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만 담긴 반성문 내고 피해자에 합의 요구... 살해범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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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31)씨가 불법촬영물 관련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법정 밖에선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A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B(28)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도움을 받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그러자 경찰 신고 여부 등을 물은 뒤 "허튼 짓하면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350회가 넘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냈다. B씨는 결국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수십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반성문엔 변명만 담겼을 뿐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피해자 변호인은 설명했다.
B씨 변호인은 A씨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도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로 보고 있다. B씨는 합의할 뜻이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법정에 제출했다고 한다.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인 신당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갔다. A씨는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내부망에 들어가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일정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곧바로 신당역으로 출발하지 않고 1시간 정도 구산역 내부와 인근에서 머물렀다. 경찰은 A씨가 이 시간 동안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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