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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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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31)씨가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전날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28)씨를 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신당역을 찾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정보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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