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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서울시… 쏟아지는 스토킹범죄 대책, 실효성은?

입력
2022.09.16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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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적용 않도록 법 개정"
경찰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정밀 검증할 것"
서울시 "역무원에게 사법권 부여 방안 추진"

김현숙(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방지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현숙(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방지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특성상 단편적 대책만으론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기적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법적 보완책을 내놓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18조 3항)은 손보겠다는 취지다. 신당역 사건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됐지만,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변을 당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에 가해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찰에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구속영장 청구 등 적극 조치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도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해 범죄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잠정조치는 사건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등으로 구분된다. 신당역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만 한 달간 등록됐을 뿐,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절차에 나섰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업무 중복 등 우려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 실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출∙퇴근 동행서비스 지원 △폐쇄회로(CC)TV등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와 서비스 제공 등이 골자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직장에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할 수 있고,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속한 조직 내에서 포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김재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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