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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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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됐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변을 당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18조 3항)이 있다.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은 가해자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법죄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물으면 '가해자가 수사받게 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한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처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에 가해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전국 60개 검찰청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린 첫번째 지시사항이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험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와 각종 잠정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시키기로 했다. 잠정 조치 방안은 스토킹 중단 서명 경고,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과 구치소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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