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입력
2022.09.16 11:41
수정
2022.09.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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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스토킹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더불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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