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빗물저장시설 설치·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내년 행안부 예산 80조원

입력
2022.08.30 11:15
수정
2022.08.30 11:25
구독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10조2,322억원 늘어나
지방소멸기금 1조원 조성·과거사 피해보상 6,776억원

행정안전부 2023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2023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내년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에 빗물저장시설 8곳을 신규로 설치한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내린 결정이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아이디(ID) 하나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내년 예산을 올해(70조6,649억 원)보다 13.3% 늘어난 80조724억 원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총예산의 94%는 75조2,883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다. 올해와 비교해 15.7%(10조2,322억 원)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재난안전 △지역경제 △과거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4조3,989억 원 투입한다. 올해(4조4,713억 원)보다 1.6%포인트 줄었다. 디지털 정부혁신에 9,353억 원을 지원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예산으로는 1조1,365억 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6,858억 원)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올해 7곳에 이어 내년에도 8곳을 추가로 설치(770억 원)할 계획이다. 또 재해 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 예산(1,500억 원)도 증액했다.

지방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 1조 원 투입한다. 주민 10인 미만의 섬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도 신규로 배정했다.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지원에 1,936억 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58억 원을 배정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사업(6,776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