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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 이하 고향에 기부' 59%. 고향사랑기부금제 인식 저조

입력
2022.08.27 06:30
14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지난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거주 지역 외 고향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및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7월 29일 ~ 8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75% ‘성장 경험이 있는 지역이 고향’
20대 56%는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인식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랜 기간 살았던 곳이나 지금 현재 거주지, 혹은 부모의 거주지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고향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향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사 결과,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는 응답이 42%, 성인이 되기까지 자란 곳이라는 응답이 3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출생, 성장 경험이 있었던 지역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이 고향이라는 응답이 16%, 친가 쪽 출신지라는 응답이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4% 등의 순이었다. 출생지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20대에서 가장 강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출생지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알고 있다’ 26%
제도 찬성은 36%, 참여 의향은 39%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다만,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9%로 인지도에 비해서는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기부 참여율이 낮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알고 있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알고 있나


고향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본인이 생각하는 고향이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인 응답자의 제도 찬성 및 향후 기부 의향이 수도권이 고향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측면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 효과는 ‘글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격차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71%)와,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부 증가(72%)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

향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경우,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59%가 연간 10만 원 이하(1만~5만 원 23%, 6만~10만 원 36%)를 내겠다고 답했으며, 기부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평균 기부금액은 연평균 32만 원 정도로 조사되어 소액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부 액수의 전체적인 증가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한 실질적 효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한 실질적 효과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액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부 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의 구성 및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데에도 응답자 3명 중 2명(66%)이 동의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6%가 본인이 내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부 활동에 대한 효과를 답례품 및 기부처 지정 등 가시적인 형태로 체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는 양질의 답례품 구성 및 높은 기부 효능감이 보다 적극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신 또는 부모 고향에 기부하겠다’ 25%
‘기부 지역 제한하지 않는 게 좋다’ 48%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망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고향을 선택한 응답은 25%로,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53%) 대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기부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48%)는 의견이 지역 제한이 필요하다(26%)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향으로 인식하는 지역’ 대상 기부라는 본 제도만의 차별성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내겠는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내겠는가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아직 알지 못했고 다른 기부활동 대비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소멸 대응책의 한 갈래로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맞는 모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느끼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 및 성장 경험과 거주 경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를 찾아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동휘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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