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또 불거진 김건희 여사 잡음,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과 관련된 잡음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무속인으로 알려진 모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대통령실은 이 무속인의 민원 청탁을 받은 고위공직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최근 관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고,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ㆍ감리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회사가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무속인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한 데 이어 3일에는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후원업체 논란에도 “공사 대금을 지급해 후원 관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이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두 사안의 엄중성으로 볼 때,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명백백히 밝히고 철저한 전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이 각종 이권과 연결되는 듯한 의혹이 잇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등에 업은 이권 개입 시도를 제때 막지 못해 국정동력 자체를 뒤흔든 경우가 많았지만 대개 임기 후반부였는데, 지금은 막 출범 석 달도 안 된 시점이다.
이는 현 정부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사정기능이 없어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 이어, 공직기강비서관도 민간인 조사에 한계가 뚜렷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유명무실 상태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부활시켜 더 큰 화를 막아야 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