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1991년 경찰법 시행 이래로 독립 외청이던 경찰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를 받게 됐다. 경찰국 3개 과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급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을 보좌할 인사지원과가 포함됐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장관에게 예산안을 보고하고 중요 정책을 승인받도록 했다. 조직 통제의 핵심인 인사·예산권을 틀어쥔 모양새다. 발표를 직접 맡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을 자신이 직접 관할하겠다고 했다.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에 비춰 유감스러운 조치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원안이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시행까지 달음박질치는 속도전이기도 하다. 내용을 보면 최종안에 경찰 안팎의 비판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이 장관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행안부 장관이 과연 '치안'을 관장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법적 논란이 여전한데도, 상위법 개정 논의 없이 시행령만 고쳐 강행하는 점 또한 문제다.
우려는 이뿐 아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가 정책 결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기구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중요 정책 승인권이 장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찰위를 국가경찰행정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한 경찰법과 배치되는 해석을 시행령에 일방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경찰 수사 지휘' 발언도 논란이다. 이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경찰 고위직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해라'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니 이날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시스템상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과 앞뒤가 안 맞고, 무엇보다 정부가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 통제에 공을 들이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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