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알박기 인사' 논란과 기관장 사퇴 압박이 반복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풀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갈등을 증폭하는 고질적 문제다. 새 정부는 부처나 산하 기관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정책 노선을 함께할 인사들을 기용하고 싶어하지만, 대통령(5년)과 기관장(3년)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내각에선 임기가 내년까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정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대대적 감사를 진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에선 한덕수 총리의 공개 퇴진 요구를 받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어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이달 차례로 물러났다. 이런 와중에 검찰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사장 교체를 문제 삼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내로남불'로 비치기 쉬운, 어색하고도 볼썽사나운 모습이 정권 출범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는 대통령·기관장 임기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일상화한 현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되, 정무적 필요로 인선된 기관장은 정권과 임기를 맞춘다는 상식적 기준을 세운다면 해법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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