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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촉진' 첫 부동산대책, 부작용도 살펴야

입력
2022.06.22 04:30
27면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 부동산대책이 21일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8월 전후 예상되는 전월세 대란에 대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매물을 늘리고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제도도 개편해 자잿값, 이주비 대출이자, 조합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과정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종부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확정했다.

이런 대책은 모두 꽉 막힌 공급을 풀기 위해서다.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유인책을 제시해 시장에 매매, 임대 물건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산계층의 부담 완화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양극화와 사회갈등 심화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필요하다.

크게 달라진 시장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물가 여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려했던 부동산 과열보다 오히려 주택수요 위축을 신경 써야 할 수도 있다. 건강한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경제주체의 다양한 입장을 헤아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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