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본격 대응 시작한 콘텐츠업계

입력
2022.05.24 18:00
수정
2022.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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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토론회서 대응방안 마련 나서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 설치된 구글 로고. 다보스=AFP 연합뉴스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 설치된 구글 로고. 다보스=AFP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자사의 응용소프트웨어(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부한 앱은 삭제하겠다고 밝힌 구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인터넷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업계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를 비롯해 한국만화출판협회·한국웹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비자단체가 대거 참석해 이런 방침에 동참 의사를 전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엔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겠다고 나선 구글의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콘텐츠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 최근 요금이 대거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앱 마켓 사업자(구글)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미한다. 외부결제 방식은 별도 수수료가 필요 없지만 인앱결제 적용 시엔 매출규모에 따라 15~30%의 추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지난해 이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 다음 달 1일부턴 인앱결제를 미적용한 앱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날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구글은 상생 협약식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작가와 출판사, 앱 개발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도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결국 모두 구글의 눈치를 보게 돼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구글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황이지만, 구글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경우 해결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앱 개발사 입장에선 구글의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내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이 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이 전망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안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입법 대응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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