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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추징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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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에 대해 경찰이 66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우리은행 직원 A씨 본인과 가족, 공범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법원 판결 전에 불법 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추징 보전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다른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다.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자산은 부동산 49억여 원, 차량 5대 2억여 원, 비상장주식 11억여 원, 은행·증권 계좌 잔액 4억 원 등 총 66억 원 상당이다. 부동산은 아파트 4채로 각각 A씨, 공범인 친동생 B씨와 투자가담자 C씨, A씨 부모 명의로 돼 있다. 차랑 5대는 A씨 형제와 두 사람의 배우자, 부모님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용액은 옵션투자 손실액 320억여 원,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억여 원 등이다. 경찰은 A씨가 동생 B씨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 등 해외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했다.
A씨의 횡령 금액은 당초 614억여 원으로 알려졌으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검사에서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계약금 70억 원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돈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A씨는 우리은행 본점에 재직하면서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달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에겐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동생 B씨는 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A씨와 같은 날 송치됐고, A씨가 횡령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전업 투자자 C씨는 지난 1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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