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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파생상품 투자로 318억 손실

입력
2022.05.09 1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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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투자했다가 횡령액 절반 이상 손실
투자 도운 지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구속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 절반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318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 이력도 파악했다.

A씨는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지인 B씨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인 B씨는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A씨에게 매달 400만~7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씨는 A씨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난 6일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우리은행 본점에 재직하면서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은행 특별관리계좌에서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A씨와 알게 됐고 2005~2008년엔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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