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투자 가담자 체포… 직원 형제는 구속 송치

입력
2022.05.06 11:10
수정
2022.05.06 2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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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 가담 직원 지인 오늘 영장심사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직원 지인이 구속됐다.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해당 직원과 친동생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겐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또 A씨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알게 됐다. C씨는 "A씨가 투자할 때 도움을 준 건 맞지만 횡령금으로 투자하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자금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 파기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돈이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묶인 틈을 타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A씨가 횡령 과정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돈을 인출할 당시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며 윗선의 결재를 받았고, 2018년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리며 자금이 예치돼 있던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파생상품과 동생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고, 다른 기관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B씨는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했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할 것"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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