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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본점·직원 거주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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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과 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건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근무했던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횡령 경위와 수법 등을 규명할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같은 시간 A씨의 서울 광진구 집과 동생 B씨의 동작구 집도 압수수색했다.
A씨와 B씨는 우리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 파기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돈이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묶인 틈을 타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고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당일 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B씨도 28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전날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가운데 80억 원가량을 동생 B씨가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입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로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횡령액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포착했고, B씨도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파생상품 투자에도 횡령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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