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동생도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2.05.01 19:00
수정
2022.05.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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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형제 구속… 횡령 공범 혐의
횡령금 일부, 동생 사업자금 사용 추정
법원 출석 땐 "아니다" "몰랐다" 혐의 부인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동생 B씨가 각각 지난달 30일과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동생 B씨가 각각 지난달 30일과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은행원 A씨에 이어 친동생 B씨가 공범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구속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우리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으로, 계약 파기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돈이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묶인 틈을 타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가운데 80억 원가량을 동생 B씨가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입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로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횡령액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파생상품 투자에도 횡령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선 횡령금의 사업자금 사용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횡령금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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