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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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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흰 반팔에 검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A씨는 이날 오후 2시 4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섰다. 출석 당시 "죄송하다"는 말만한 채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3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빼돌린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금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는데, 이 돈을 올해 초 이란 측에 돌려줄 길이 열리면서 A씨의 횡령이 드러나게 됐다.
범행을 알아챈 은행은 지난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동생 B씨를 지난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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