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 "죄송하다" 말만

입력
2022.04.30 14:06
수정
2022.05.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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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영장실질심사 전 "죄송하다" 말만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한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 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관할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지난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친동생 B씨도 지난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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