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단독 의결

입력
2022.04.26 19:18
수정
2022.04.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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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만 존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도 시도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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