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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해 우크라행 시도한 해병, 한 달 만에 귀국 후 체포

입력
2022.04.25 14:30
수정
2022.04.25 14: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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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참여, 휴가 중 '무단 출국'

러시아군이 점령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21일 자포리자의 피란민 보호시설에 도착한 뒤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자포리자=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점령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21일 자포리자의 피란민 보호시설에 도착한 뒤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자포리자=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일병 A(20)씨가 한 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국 조치한 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을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A씨는 휴가 복귀일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접경 도시로 이동했으나 외교부 협조를 받은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A씨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폴란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현지 당국이 그를 강제로 체포할 권한이 없었던 탓이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A씨 신병을 인계받기 위해 폴란드 국경에서 대기했지만, 그는 이들을 따돌린 뒤 잠적해버렸다. 그간 현지 난민캠프 등에서 머물던 A씨는 최근 가족과 지인들이 계속해서 자수를 설득하자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국 전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 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우크라이나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인터뷰에서는 “부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면서 가혹 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A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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