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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 "BTS 병역면제 법 개정 4월 중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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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새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12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형평성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법 개정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보충역 대상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체육인으로 넓힌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성 의원은 전날 "4월 중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문화예술인 대체복무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며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크냐,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 대회가 42개에 달한다고 짚었다. 올림픽, 쇼팽 피아노 콩쿠르 같은 세계적 대회도 있지만, "동아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데서 우승을 해도 병역에 면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그래미상이나 빌보드 어워드, 어메리칸 어워드 같은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데서 우승을 했을 경우가 (병역특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면서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다"며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익의 관점에서 병역특례를 바라보자고도 제안했다. 성 의원은 "평창올림픽 때 한국 방문한 외국인 수가 28만 명인데, BTS가 강남에서 공연을 하면 한 18만7,000명이 온다"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하면 약 1조7,000억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는 2023년부터 군대를 가야 한다.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내년 생일 전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성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국방부 역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병역법 개정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처리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돼) 왔다"며 4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병역법 개정에 관해 20대의 낮은 호응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한다(33%)는 의견을 앞섰지만, 20대의 반대 비율(39%)이 전체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성 의원은 "(20대의 낮은 호응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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