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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60% 인재지만 검거율은 41%뿐...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2.04.12 08:30
수정
2022.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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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양구 산불도 인재...건조·강풍주의보에 낙엽태워 발생"
"산불에 대한 처벌·예방 캠페인 강화해야"

강원 양구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강원 양구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10일 강원 양구, 경북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산불이 지나간 면적만 각각 축구장 1,000개, 330개에 달하는 759헥타르(ha), 238ha. 전문가들은 산불의 절반 이상은 실화나 방화 등 인재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1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양구 산불 발생은 지역 주민이 낙엽을 소각해서 발생한 실화"라며 "전체 산불의 60%가 입산자 실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화재 당일 양구 일대에 강풍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담배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산자락에서 만지면 안 되는데", 대놓고 낙엽까지 일부러 태우다 대형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은 "이 분 실수는 양구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재난(을 만들었다)"이라며 "(경북 군위 포함) 3단계 대형 산불이 2개 발생한 상황이라 소방헬기 운영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방화, 실화에서 비롯되지만 검거율은 41%에 불과하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2,810건 가운데 가해자 검거 건수는 1,153건에 머문다. 2016년 한때 검거율이 50%를 넘기기도 했지만, 2020년에는 39%까지 떨어졌다.

서위원은 "범죄 사건은 도심이 주로 많지만 산불은 발생 지점이 사람들 시선이 없는 곳이 많아 검거율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확보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건조주의보 강풍 특보 뜬 날 무조건 캠페인 벌여야"

동해안 산불 사흘째인 3월 6일 경북 울진군 신림리 부근 산에서 헬기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진=왕태석 선임기자

동해안 산불 사흘째인 3월 6일 경북 울진군 신림리 부근 산에서 헬기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진=왕태석 선임기자

어렵게 실화범을 검거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율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다뤄지는데 산불은 (처벌이) 되게 느슨하다"며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이 처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줄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처벌은 더 느슨하다.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산불 가해자 1,153명 가운데 25명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은 237명, 기소유예는 891명을 기록했다.

서 위원은 "(지난달) 울진 삼척 산불의 교훈은 예방으로 (산불)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진 삼척 산불 역시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 위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불이 끝나도 예방 부분에 대한 지적이 미흡했다"며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건조주의보, 강풍 특보가 떨어졌을 때 시군구 공무원들이 필수 인원을 빼고 조짜서 계도나 순찰하면 상당히 발생 건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림당국이 산불 교육, 홍보 예산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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