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영부인 옷값 논란, 특활비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로 썼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연평균 96억 원의 특활비 규모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활비 세부내역 비공개는 정부의 공통된 방침”이라며 내역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대통령 부인 의상비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에 있다. 김 여사의 의상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사달이 생겼다. 이후 사안의 본질인 특활비는 온데간데없이 의상의 가격이나 구입경로 등 지엽말단적 문제로 변질됐다. 대통령 부인 의상비를 국가 안보와 결부시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나 시시콜콜한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본질을 흐리는 반대편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의상비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수사기밀 사항이라며 버티는 검찰의 행태까지 두둔할 텐가. 이런 식으로 공개금지 방침을 고집한다면 청와대나 검찰 모두 특활비 뒤에 숨어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남용 파문 이후 정부의 특활비 규모가 줄긴 했지만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8개 정부기관에 배정되는 특활비가 여전히 2,400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가 허투루 사용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안보 등 기밀 활동에 배정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밀을 요하지 않은 국정수행 활동비라면 증빙자료가 필수인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